등록 : 2017.04.17 14:19
수정 : 2017.04.17 14:19
[세월호 3주기] 독자가 묻고 한겨레가 답하다
선장 살인죄, 항해사 유기치사죄
123정장만 처벌, 해경지휘부 면죄
세월호 선장 이준석은 승객들을 퇴선시키지 않고 도주해 살인죄로 기소돼 유죄 판결(무기징역)을 받았다. 함께 살인죄로 법정에 선 1·2등 항해사는 선장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며 유기치사죄만 인정됐다. 그러나 선장이 승객을 내버려둔 채 선원들에게만 퇴선 명령을 했다면 그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선원들은 승객들이 다 퇴선할 때까지 자신의 자리에서 임무를 완수해야 했다. 승객에 대해 살인죄를 저지르는 상황까지 선원들이 선장의 지시에 복종할 이유는 없다. 특히 1·2등 항해사의 살인죄를 부정한 법원의 판결이 비판받는 이유다.
해경 중 사고 현장에 출동했던 100t급 경비정인 123정장 김경일만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됐다. 123정장은 △사고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세월호와 교신하지 않았고 △퇴선 방송을 하거나 대원들을 세월호 갑판에 올려보내 퇴선하라고 소리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3년형을 받았다.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확인한 결과, 그는 2015년 11월 2분의 1 삭감된 퇴직금을 받아 퇴직했고, 현재 연금 절반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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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28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2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준석 선장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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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정장은 재판 때 해경 지휘부에 비해 특별히 다른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항소이유서에서 “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 등 상부기관도 보고를 받고 지휘를 했는데 그들과 달리 말단 현장지휘관인 피고인에게만 죄를 묻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항변했다. 사실관계를 보면 일리가 있다. 해경 지휘부는 구조 작업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방해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법원도 “20여차례 보고를 요구해 구조 활동에 전념하기 어렵게 하고, 조난 사고에 대한 교육·훈련도 소홀히 하는 등 해경 지휘부도 공동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받은 해경 지휘부는 없다.
정은주 박수진 방준호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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