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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4.17 14:25 수정 : 2017.04.17 14:25

[세월호 3주기] 독자가 묻고 한겨레가 답하다

단원고 학생 도시일용직 기준 배상
250명 중 114명 유가족 보상 거부

지난 2015년 3월부터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 절차를 시작했다. 지급 신청 기간은 특별법 시행 뒤 6개월이었다. 민법과 국가배상법이 정한 소멸시효(3년)보다 훨씬 짧았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나 국가의 구조 실패 책임이 확정되기 전에 보상은 마무리됐다.

보상 신청은 1239건이 접수됐다. △인적배상(348건) △화물배상(325건) △유류오염배상(63건) △어업인 손실보상(562건) 등이었다. 인적배상을 보면, 희생자 304명 중 208명(68%), 생존자 157명 중 140명(89%)이 신청했다. 단원고 학생의 경우 국가 배상금은 4억9600만원으로 정해졌다. 만 19살부터 법정 정년인 60살까지 42년간 예상 소득(일실수익)은 ‘도시일용직 근로자 평균 임금’인 193만원으로 책정됐다. 최저 수준의 임금으로 계산된 것이다. 그마저도 3분의 1을 생활비로 뺐다. 단원고 교사 희생자보다 학생의 배·보상금이 3억원 정도 적은 이유다. 위자료는 1인당 1억원. 법원의 교통사고 위자료 산정 기준과 같았다.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엿보인다. 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모두 국민 세금은 아니다. 정부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 그 돈을 되돌려받기 때문이다. 단원고 학생 희생자 250명 가운데 114명, 유가족 353명은 보상을 거부했다. 보상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겨 국가가 저지른 불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국가의 책임을 더는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유가족 353명은 2015년 9월 “선체 인양과 사고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며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고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정은주 박수진 방준호 기자 ejung@hani.co.kr

‘세월호 3주기’를 맞은 16일 오전 전남 목포신항을 찾은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세월호가 놓인 철제 부두 펜스에 미수습자 9명의 조속한 수습을 바라고 희생자를 기리는 뜻을 담은 노란리본을 매달고 있다. 목포/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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