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이전 잃어버린 10년] ③
올해 분담금 협정 직접비용만 9507억원
면세, 공짜 임대 등 간접지원도 엄청나
국방부는 7년째 집계조차 안해
분담금 한국 부담 낮출 지렛대 포기
주한미군이 최근 5년 새 경기도와 서울시에서 최소 676억원의 지방세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미군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서울시로부터 144억원의 재산세·자동차세·지방교육세 등을 감면받았다. 같은 기간 경기도가 주한미군에 면제해준 지방세 중 추산 가능한 금액은 약 532억원에 이른다. 경기도의 경우 지방세 수입 중 비중이 큰 자동차세가 빠진 금액이어서 실제 면제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게 분명하다. 이런 사실은 <한겨레>가 최근 한달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의원(정의당)을 통해 입수했거나 직접 취재로 파악한 주한미군 간접비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한국이 주한미군에 제공하는 비용 지원은 직접 지원과 간접지원으로 나뉜다. 우선 주한미군은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에 따라 매년 일정액을 현금과 현물로 받는다. 여기에,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카투사), 사유지 임대료 및 보상·매입비, 기지주변 정비, 민원 해결 비용 등을 더한 게 정부 예산으로 집행되는 직접 지원이다. 올해 직접지원비는 분담금 9507억원을 포함해 1조원 안팎이다.
그러나 감춰진 비용인 간접 지원 평가액도 직접 지원 비용에 맞먹는다. 주한미군은 한국 정부와 맺은 ‘주둔군 지위협정(SOFA·이하 소파)’에 따라 기지 땅을 무상으로 공여받는다. 그 평가액이 전체 간접지원비의 약 70%를 차지한다. 또 대부분의 세금과 공공요금을 면제받고, 전기·가스·상하수도 등 공공 서비스 사용료는 최저요율을 적용받는다. 올해 초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찾는사람들(평통사)의 정보공개 청구로 관세청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미군은 2011~2014년 사이에만 무려 1907억원의 관세를 면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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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9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10차 협상이 열리고 있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앞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 회원들이 미군주둔비부담금 삭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키워드 : < 9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체결 10차 협상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시민단체 < 미군주둔비부담금 삭감 요구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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