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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4.07 17:23 수정 : 2006.04.07 17:23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ㆍ대표회장 박종순 목사)가 영화 '다빈치 코드'에 대한 상영금지 등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기총 영화다빈치코드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홍재철 목사)는 7일 오후 영화 '다빈치 코드'의 한국배급사인 ㈜소니픽쳐스릴리징코리아를 상대로 '영화상영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법무법인 로고스(담당 최중현·전문수 변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홍재철 목사는 이날 "이 영화때문에 개인의 종교적 신념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선교에 부정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동명의 원작소설과 마찬가지로 이 영화가 소설적 허구를 통해 기독교에 대한 그릇된 선입견을 갖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작가 댄 브라운이 지은 동명의 원작추리소설은 예수가 막달라 마리아와 결 혼했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처럼 죽었지만 교회가 이를 숨겼다 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기총은 지난달 초부터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배급사를 항의방문을 하는 등 영화 상영 반대 운동을 펼쳐왔다.

이봉석 기자 anfour@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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