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5.14 09:53
수정 : 2006.05.14 11:33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14일 32억여원의 교회 공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금란교회 김홍도(68) 목사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횡령행위와 재산문제, 감독회장 부정선거, 여자문제 등 개인비리나 부정을 무마하거나 처리하기 위해 교회공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임무 위배행위이며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금란교회 교인 중 감사결과보고서를 확인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교회 내 기획위원회에서 피고인의 의견에 반대하면 출교조치가 내려지거나 다른 장로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형편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공금사용이 교인들의 적법한 동의를 얻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목사는 회계장부를 조작해 만든 2억3천여만원을 감리교단 감독회장 선거자금에 쓰고 교회공금 5억5천만원을 MBC 시사매거진 2580 방영 저지를 위한 정치권 로비자금으로 쓰는 한편 부인 명의 아파트 분양대금에 교회공금 2억8천여만원을 쓰는 등 1995년∼2003년 사이 총 32억여원의 교회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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