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5.19 19:26
수정 : 2006.05.1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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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들은 물론 법률을 다루는 법조인들 대부분은 개헌의 필요성과 범위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소극적이다. 사진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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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학회 ‘통일시대 대비 헌법개정’ 오늘 학술대회
한국공법학회가 ‘통일시대를 대비한 헌법 개정의 방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 20일 오전 9시30분부터 한국외국어대 국제관에서 하루종일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개헌 논의에 대한 ‘헌법학자’들의 중론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다.
미리 나눠준 발표문들을 보면 대체로 보수적 시각이 많다. 우선 개헌의 필요성과 범위에 대해 부정적이다. “전면적으로 뒤엎고 새로운 제도를 실험하는 개헌은 곤란하다”(김문현 이화여대 교수), “1987년 헌법이 쌓아온 규범력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헌법개정이 진행돼야 한다. 충분한 합의가 없을 땐 차라리 현 상태를 유지하는 편이 낫다”(장영수 고려대 교수).
쟁점 조항의 개폐 여부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견해가 많았다. 사회적 시장질서를 규정한 현행 경제조항에 대해 김성수 한양대 교수는 “굳이 개정이 필요하다면, 119조 2항을 폐지하고 … 세계화와 개방화의 흐름을 반영해 정부보다 시장을, 사회적 평등보다 경제적 자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문현 이화여대 교수는 “국민소환제·국민발안제 등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추가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고, 기본권을 지금보다 더 상세하게 규정하면 오히려 더 잦은 분쟁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현행 영토조항이 특수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반공)이데올로기의 표상인 것처럼 매도하는 것도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두 교수 모두 사실상 현행 조항의 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발표자 가운데 정태호 경희대 교수만이 “현대적 감각에 맞고 체계성을 갖춘 최상의 권리장전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며 기본권 관련 조항의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개헌 논란이 벌어진다면, 사회과학계와 헌법학계가 큰 대비를 이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안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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