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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일본 제국 군대 자위대로 부활하다 |
1954년 7월1일 방위청설치법과 자위대법 시행에 따라 군대 아닌 군대 자위대가 설치되고 일본은 재무장을 시작했다. 점령군인 미군은 그 요직에 패전 뒤 해산당한 일본제국군 간부들을 몽땅 재등용했다. 이에 따라 ‘평화헌법’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만든 다음과 같은 일본헌법 제9조는 유명무실화한다. “1.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 내지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2.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 해, 공군 기타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처럼 군대보유와 교전권을 원천부정한 평화헌법 사문화는 1950년 6월25일 한국전쟁 발발과 함께 본격화했다. 전쟁 발발 2주 뒤인 50년 7월8일 더글러스 맥아더 일본점령군사령관은 요시다 시게루 당시 일본총리에게 한국전쟁에 대처하기 위한 일본 경찰예비대 창설을 지시했고 8월10일 현재의 육상자위대 전신인 경찰예비대가, 52년 4월26일에는 현재의 해상자위대 전신인 해상경비대가 발족했다. 이에 앞서 패전국 일본을 철저히 무장해제하고 재편하는 미국의 일본개조정책은 47년 ‘트루먼 독트린’ 발표 이래 냉전체제가 굳어지면서 이미 180도 방향전환을 예고했다. 49년의 중국 공산화와 뒤이은 한국전쟁은 미국의 일본해체 및 중국거점화 구상을 결정적으로 파탄시켰고 남한을 새롭게 떠오른 반공 및 미국 패권의 보루 일본 보위를 위한 방파제로 전락시켰다.
자위대를 옛 일본군 장교들로 채우는 일은 연합군총사령부(GHQ) 지령하에 그 산하 정보기관으로 ‘역사과’라는 위장간판을 내걸고 있던 ‘가와베기관’, ‘핫토리기관’이 맡았다. 가와베기관의 총책 가와베 도라시로는 항공본부 차장과 참모차장을 지낸 일본제국군 중장 출신으로 패전 직후인 45년 8월 대본영 대표로 필리핀 마닐라로 날아가 맥아더와 처음 접촉한 이래 연합군총사령부의 대일 반공정책 확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핫토리기관 총책인 핫토리 다쿠시로 대령은 관동군 참모와 도조 히데키 육군상 비서관 등을 역임한 참모본부 작전과장 출신이었다. 이들이 자위대 구성 요직 인물들을 천거했으며, 미군은 전범자들인 그들 모두를 공직추방과 처벌에서 면제해 주었다. 미국이 사실상 자위대라는 이름의 일본제국군을 부활시켰던 것이다. 한승동 기자 s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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