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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11 16:32 수정 : 2005.08.11 16:38

출판악법 폐지(1945년 9월22일)

일제강점기에 출판과 독서의 자유를 억압했던 출판법(1910), 치안유지법(1925) 따위의 출판 관련 악법이 ‘지령(일반명령) 제5호’에 의해 폐지되고 출판의 자유를 되찾았다.

조선출판문화협회(현 대한출판문화협회) 결성(1947년 3월15일)

고려문화사·정음사·건설출판사 등 123개 출판사가 ‘출판문화의 건설’ ‘출판자유의 확보’ 등을 목표로 조선출판문화협회를 결성했다. 1945년 10월 무렵 조직된 조선좌익서적출판협의회의 10~20개 회원사도 이에 가입했다.

<찬가> 발매금지 사건(1947년 5월24일)

임화의 시집 <찬가>(백양당)가 발매금지되었다. 발행인 배정국이 조사를 받고 각 서점에서 시 ‘깃발을 내리자’의 삭제 검열이 있었다. 해방 이후 첫 금서조처로, 문화계의 항의·진정이 잇따랐다.


<헌법학> 판매금지 사건(1955년 4월20일)

한태연 교수의 <헌법학>(양문사)을 문교부가 판매금지하고 회수에 나섰다. 이유는 ‘국론통일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이 때문에 ‘학문 연구의 자유’ 문제를 두고 사회적 논쟁이 일었다.

전집·문고 출판의 성행 (1959년)

민중서관의 한국문학전집, 을유문화사의 세계문학전집, 양문문고, 위성문고 등 전집·문고가 많이 기획·간행되어 출판이 활기를 찾았다. 방문판매라는 기형적 서적유통 현상이 생겼지만, ‘동양 제2의 수준’이라 일컬을 정도로 출판이 성장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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