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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9.22 16:49 수정 : 2005.09.23 14:24

역사로 보는 한주

1996년 9월24일 유엔 총회에서 모든 공간(대기권, 수중, 지하, 그리고 우주공간까지)에서 핵실험과 핵폭발을 금지하는 포괄핵실험금지조약(CTBT)이 채택됐다. 이는 63년 8월 미국, 영국, 소련 등이 체결한 부분핵실험금지조약(PTBT)에서 빠진 지하핵실험 금지 규정 등을 넣어 보완한 것이었다.

이 조약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44개 발효요건국 모두의 비준이 필요하다. 발효요건국이란 96년 6월 당시 군축회의 구성국으로 그해 4월 국제원자력기구가 펴낸 <세계의 동력용 원자로> 및 95년 12월판 <세계의 연구용 원자로>에 수록된 나라들, 요컨대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물질을 만들 수 있는 원자료를 보유한 나라들을 가리킨다. 남북한도 거기에 포함된다. 이들 요건국 중 2005년 2월 현재까지 비준국은 한국을 비롯한 33개국에 그치고 있다. 44개국 중 북한과 인도, 파키스탄 3개국은 아직 서명도 하지 않았으며, 서명한 국가들 가운데서도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중국, 콜롬비아는 비준하지 않았다. 2005년 3월25일 현재까지 총서명국은 175개국, 비준국은 120개국이다.

원래 이 조약의 정신은 새로운 핵무기 개발이나 기존 핵무기의 개량 금지를 포함한 핵무장의 전면적 해체를 겨냥했다. 그러나 이는 그야말로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았다.

서명에 반대한 인도는 CTBT가 기존 핵대국들의 핵독점 특혜를 보장하면서 다른 나라들의 적절한 핵억지력 개발·보유를 금지하는 차별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속된 미국 러시아의 미임계(임계치 전) 핵실험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었다.

미국은 72년에 러시아와 체결한 탄도탄요격미사일(ABM)개발금지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뒤 일본 등을 끌어들여 미사일방어(MD)구상을 추진하고 있고, 북한 등의 지하요새들을 겨냥한 벙커버스터 따위의 소형핵무기 개발 및 핵선제공격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또 98년에 핵실험을 감행한 인도·파키스탄과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 이스라엘의 핵무기를 용인하거나 핵 이용계획을 지원하면서도 북한·이란 등 비우호국들에겐 가혹하게 대하는 등 편파적이고 자의적인 처신으로 핵확산금지체제를 스스로 파괴하면서, 결과적으로 비핵보유국들의 핵개발 의지를 자극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한승동 기자 s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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