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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0.31 16:06 수정 : 2005.10.31 16:06

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은 1만3천여 명의 스님, 약 1천만 명의 신도, 3천여 개 사찰의 한국 불교 최대 종단을 대표하는 행정수반이다.

조계종 총무원이 한해 집행하는 예산만 약 300억원으로 웬만한 중소기업과 맞먹는다.

일반 사회의 헌법에 해당하는 종헌 제54조에 따르면 '총무원장은 본종을 대표하고 종무행정을 통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중앙종회에 종헌 종법 개정안, 종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종헌 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무원 임직원과 각 사찰의 주지를 임면하고, 종단과 사찰에 속한 재산을 감독하는 한편 그 처분에 있어서 승인권을 가지며, 특별분담사찰과 직영사찰 등 중요사찰의 예산승인권과 예산조정권을 가진다'고 나와 있다.

현행 종헌상 승랍 30년 이상, 세수 50세 이상의 법계 종사급 이상의 비구만 총무원장이 될 자격이 있다.

1962년 통합종단 출범 이후 종정이 갖는 위상이 더 높았지만 1980년대 들어서면서 총무원장이 사회법상 종단의 대표성을 갖게 됐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나아가 불교 주요 종단의 모임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당연직 회장을 맡고, 한국 7개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 공동대표도 맡는다.

최근 불교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대통령을 비롯해 각 정당.사회단체 대표 등이 총무원장을 만나 자문을 구하는 일도 잦아지고 있다.


이봉석 기자 anfour@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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