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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2.20 09:00 수정 : 2006.02.20 09:00

드라마 제작사인 코바인터내셔날이 2004년 방영된 KBS 드라마 `북경 내사랑'에 출연하지 못해 계약을 어긴 탤런트 고수와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출연료 1억원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최상열 부장판사)는 20일 "피고 고수가 `북경 내사랑'에 출연키로 한 뒤 1억원을 선지급받았고 이후 다른 드라마에 참가해 출연료를 재정산하기로 합의했지만 원고가 부도를 내어 새 드라마 제작이 불가능해진 만큼 피고측은 이미 받은 돈은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고수는 2002년 8월 원고 회사와 한ㆍ중 합작 드라마 `북경 내사랑'에 출연하기로 계약한 뒤 출연료의 일부로 1억원을 지급받고 제작발표회도 열었지만 중국측의 대본 수정요구 및 여배우 교체, 사스(SARSㆍ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파동으로 촬영이 중단됐다.

원고 회사는 고수와 다른 드라마 제작시 출연하도록 합의한 뒤 탤런트 김재원을 캐스팅해 2003년 말부터 `북경 내사랑' 촬영을 재개했으며 KBS는 2004년 5월부터 한국과 중국에 이 드라마를 방영했다.

최근 징병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하게 된 고수는 다음달 2일 논산훈련소에 입대한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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