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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 연예기획사 상대 신주발행금지 소송 |
가수 서태지가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의 신주 발행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서태지는 23일 연예기획사 ㈜더피온을 상대로 "이 회사 이사진이 최대주주인 내게 통보도 않은 채 다른 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기로 약정했다"며 신주발행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그는 신청서에서 "일본에 체류하던 틈을 타 더피온 이사 3명이 주주들 명의의 신주인수 포기서를 위조해 실권처리하고 1만7천여주를 B사에, 1만6천여주를 W사에 신주로 발행하고 이미 주금까지 납입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피온이 조만간 W사에게 신주 5만3천여주를 추가로 발행해 주겠다는 약정을 맺었다"며 "주금 납입을 막아야 할 급박한 필요가 있으므로 우선 가처분을 통해 5만3천여주에 대한 신주발행 금지를 신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사들이 정식 이사회 소집 없이 자의적으로 신주를 발행해 본인을 비롯한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으며 정관에서 정한 주식총수를 넘어선 것이므로 무효다"며 이미 성사된 BㆍW사에 대한 신주발행 무효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뜻도 밝혔다.
그는 "위법한 신주발행으로 주주가 된 회사들은 벌써부터 `서태지 산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폭등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방치할수록 선의의 투자자들이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며 서태지 브랜드의 이미지도 저하된다"고 덧붙였다.
더피온은 서태지와 관련된 브랜드 제품을 개발ㆍ판매하고 음반유통과 동영상 서비스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며 서태지가 60%의 주식을 갖고 있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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