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대표는 "쉬커 감독과 무협영화라는 장르 특성상 그렇게까지 망할 영화는 아니었는데 이유를 분석해 보니 이미 개봉도 하기 전 불법 다운로드로 볼 사람은 다 봤더라"고 이야기를 꺼냈다. 이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 정식으로 고발 조치를 하고 났더니 전국에서 수많은 청소년들이 고발당해 80만~1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했다. 자녀들의 불법 다운로드 행위를 미처 알지 못했던 부모들이 눈물로 선처를 요구하는 전화를 하루에도 수십통씩 해와 타이거픽쳐스 측에서도 난감했다. 자신의 행위가 불법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범죄자로 만든 '주범'이 됐기 때문. '크래시'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 건 고발을 한 상태. 조 대표는 "'크래시' 배급사를 찾지 못해 단관 개봉 후 방송사에서 방영하는 것을 고려하기도 했지만, 또 한 가지 큰 이유는 어차피 불법 다운로드로 볼 관객은 다 볼 것이라 생각해 이처럼 대중성이 약한 영화는 개봉해야 소용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방송을 통해 좋은 영화를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자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6일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 소식이 전해진 후 각 인터넷 영화 사이트에는 '이 영화 최고'라는 식의 감상평이 나오기 시작했다. 개봉도 하지 않은 영화의 평이 실렸다는 건 대부분 불법 경로를 통해 봤다는 뜻이다. 조 대표는 "이미 '크래시'가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는 개봉 후 DVD까지 출시됐다. 발빠른 우리 누리꾼들이 이를 퍼나르지 않았겠나"라고 되물으며 "50여 개 개봉관을 통해 다음달 초쯤 개봉할 예정이지만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보면 흥행에 대해 큰 기대를 걸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영화뿐 아니라 많은 예술가들의 창작품을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향유하는 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대중이 알아줬으면 하지만 이 같은 인식 변화가 과연 언제쯤 이뤄질지 모르겠다"고 아쉬워했다. 50여 편의 영화를 수입해온 조 대표는 "앞으로 외화 수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씁쓸한 심경을 대신했다. http://blog.yonhapnews.co.kr/kunnom 김가희 기자 kahe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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