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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4.02 21:03 수정 : 2006.04.02 21:03

서울고검 이중섭 화백 아들측 항고 기각

서울고검 형사부는 2일 이중섭 화백의 차남 태성씨와 김용수 한국고서연구회 명예회장이 두 화백의 그림 58점을 위작이라고 판정한 서울중앙지검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이 의뢰한 서울대와 국립과학연구소의 감정과 종이 탄소연대 측정 결과를 뒤집을 만한 반증을 찾을 수 없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해 10월 이태성씨와 김 회장이 "부친 유작에 대해 가짜 의혹을 제기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한국미술품감정협회 소속 감정위원들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김 회장이 소유한 두 화백 그림 2천700여점을 압수한 바 있다.

김 회장의 변호인측은 "고검의 기각 처분을 수용할 수 없다. 대검에 항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현 기자 eyebrow76@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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