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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4.14 09:08 수정 : 2006.04.14 09:08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진현 부장판사)는 14일 가수 고 김광석씨의 딸 김서연 양이 음반사인 신나라뮤직을 상대로 김광석 3ㆍ4집 및 다시부르기 1ㆍ2집에 대한 음반 제작 및 판매, 배포를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씨가 1994년 사망한 뒤 그의 부친과 처 서모씨 사이에 맺은 계약에 따라 고인의 음반에 대한 제반 권리가 김씨의 딸에게 상속됐다"며 "김 양이 음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갖고 있고 신나라측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만큼 이 음반들의 판매를 금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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