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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6.13 15:29 수정 : 2006.06.13 15:29

문화재보호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13일 문화유산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예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토록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그 시행규칙을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보나 보물, 중요무형문화재와 그 기ㆍ예능 보유자, 사적ㆍ명승ㆍ천연기념물 등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ㆍ인정에는 문화재위원회가 심의하기 전에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을 '30일 이상 문화재 지정 예고, 예고 이후 6월내 지정 여부 결정'으로 개정함으로써 문화재 소유자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예고자, 문화재 보호구역 대상 토지 소유자 등과 관련한 법률 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킬 수 있게 됐다고 문화재청은 말했다.

아울러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바깥 테두리로부터 500m 안쪽에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현상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과 관련, 현행 규정에 없는 그 현상변경 행위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이번 보완에 의해 문화재보호구역 인근 지역에서의 민원 발생이 현격히 줄어들 것으로 문화재청은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해외로 반출할 때는 문화재가 아니라는 확인 증명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한다는 현행 규정을 강화해, 우편과 화물을 통한 물품 반출 때도 포장 전에 문화재가 아님을 확인받도록 했다.

김용래 기자 yongla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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