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도 같은 날 지면에 오마이뉴스가 찍은 해당 사건의 동영상 화면을 4장의 사진으로 나눠 싣고 '인터넷매체 오마이뉴스 비디오카메라 갈무리'라고 출처를밝혀놓았다. 이에 대해 오마이뉴스 정운현 국장은 "출처를 밝혔다고 해서 면책이 되는 게 아니다"라면서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동시에 통상 사용료의 10배를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반면 조선이나 동아는 저작권법 7조에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24조에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ㆍ배포ㆍ전송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아일보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출처를 밝히고 TV 뉴스 화면을 촬영해 쓰는 것처럼 공익적 목적에서 사진을 사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로 보기 힘들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장호순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보편적으로 알려진 것이 아니라특종성 사진이고, 해당 인터넷매체의 기사를 소개한 것이 아니라 자사 기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악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언론의 보도를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 최대한정보를 상호교류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한 연구원은 "창의성이 없는 단순 사진으로 본다면 저작권 침해 소지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면서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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