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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9.29 10:34 수정 : 2006.09.29 10:34

재미작가이자 영어교재 저술가인 조화유(63)씨가 자신이 쓴 영어교재를 표절했다며 저자 신모씨와 N출판사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조씨는 이달 초 낸 고소장에서 "신씨가 쓴 영어회화 교재 `ENGLISH EXPRESSION DICTIONARY'는 내가 쓴 책들의 내용을 사전식으로 재편집해 출간한 것으로 심지어 실수로 잘못 쓴 문장까지 똑같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이것이 미국영어다', `이것이 미국 초등학교 영어다', `이것이 미국 어린이 영어다' 등 20여권의 영어회화 교재를 펴냈다.

이윤영 기자 yy@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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