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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09 20:55 수정 : 2005.03.09 20:55

‘관습’이란 행동 쪽인 ‘버릇’에 가깝다. 아비 보는 데서는 안 되지만 어미 앞에서는 담배를 피워도 꾸중이 없다든지, 설날에 차례를 지내고 정월에 윷놀이를 한다든지 하는 게 행동이 따르는 관습(카스텀)이다.

요즘 들어 다시 ‘행정수도, 관습헌법, 헌법소원’ 따위 말이 나온다. 그런데, ‘관습+법’은 있을 수 있어도, ‘관습+헌법’이란 것은 있을 수 없다. ‘헌법’(憲法)이라는 말 자체가 일본에서 얽은 말이다. ‘憲’의 뜻이 ‘법’(Law)이다. ‘법+법’으로 되어서 짜임이 이상하게 됐다. 배달겨레는 나라를 이루는 법을 ‘국전’(國典)이라고 했을 뿐이다.

‘수도’(首都)를 ‘관습’으로 연결한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마땅함’(타당)을 어기면서 이기려고 하면 ‘억지’를 부리게 된다. ‘타당’은 직관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수도를 관습이라고 하면 무식쟁이로 된다. 관습은 행동 버릇인데, 어찌 ‘땅’이 관습으로 될 수 있는가. 어느 곳이 수도로 된 것을 ‘전래·전세’(傳來·傳世)라고 하면 무식쟁이는 면하게 된다. 흐름이 깨어지면 ‘전래’가 끊어진다. 조선으로 치면 나라를 빼앗겨 왕통이 끊어졌으니, 수도의 전래 역시 끊어진 것이다.

서울·부산 같은 것은 땅이름이다. 땅은 마을과 흙과 물로 되어 느낌을 가지게 된다.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은 관습이 아니고, ‘전래’로 된다. 글로 된 헌법에 ‘관습’이라는 것이 끼어들 데가 없다.

‘성문 헌법’은 기록된 것만 바탕이 된다. 그렇지만 거기엔 전래·전세품인 나라깃발·나라노래·문화재 일체를 기록하지 아니한다. 나머지는 다른 법이나 대통령의 발령으로 집행된다. 헌법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들어 헌재가 따지게 되면 월권으로 된다.

려증동/경상대 명예교수·배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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