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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4.05 07:53 수정 : 2005.04.05 07:53

서울 서부지법 민사합의 11부는 5일 가수 김완선(36ㆍ여)씨가 인터넷 콘텐츠업체 오조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누드 동영상 모델료미지급분 3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와 김씨가 체결한 추가 약정서에는 회사측이 김씨에게 약정금 잔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김씨가 전속계약 문제를 해결하지못했다고 해서 회사측이 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오조커뮤니케이션이 2003년 6월 누드 동영상 서비스 계약을 맺으면서서비스 개시 이전에 5억원의 모델료를 주기로 해놓고 전 소속사와 계약문제가 불거지자 이중 3억1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4월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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