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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4.16 09:51 수정 : 2005.04.16 09:51

KBS아나운서협회(회장 전인석)와 아나운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오유경ㆍ이하 비대위)가 조선일보 문갑식 기자의 약식 기소와 관련, 15일 성명을 냈다.

문 기자는 작년 12월 17일 자신의 블로그에 "유흥업소 접대부같은 여성 아나운서"라는 표현을 해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KBS아나운서 비대위가 문 기자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으며, 서울지검은 지난 13일 모욕 혐의를 적용해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아나운서들의 정신적 상처를 씻기엔 턱없이 약한 처방이지만, 해당 기자에게 '유죄'처분이 내려진 데에 의미를 둔다"고 밝혔다.

성명은 "문제를 일으킨 해당 기자는 자신이 휘적여 쓴 글 한토막의 위력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무책임하고 지나치게 경도된 시각의 언론행위를 우리는 스스로도늘 경계할 것"이라는 다짐으로 끝을 맺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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