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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4.18 16:43 수정 : 2005.04.18 16:43

반년 이상 끌어온 위성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의 지상파방송 프로그램 재송신 문제가 19일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19일 오후 3시부터 서울 목동 방송회관 방송위 회의실에서 방송위원 9명이 참석하는 2005년 제17차 임시회의를 개최해 위성DMB의 지상파 재송신 정책을 의결할 예정이다.

방송위는 지난해 10월 5일 "위성DMB의 지상파 재송신을 일단 불허하되 지상파DMB 사업자 허가추천시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의결한 바 있다.

방송위는 지난달 28일 지상파DMB 사업자 6개를 선정한 뒤 허가추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데다 위성DMB 사업자인 TU미디어가 5월 1일 본방송을 개시할 예정이어서 더이상미루기는 어려운 처지다.

조규상 방송위 매채정책국장은 "지난 13일 이해 당사자들을 모아놓고 10시간이넘게 마라톤 토론을 벌여 충분한 입장을 들었다"면서 "아마도 방송위원들이 19일에는 결론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19일 전체회의에서는 위성DMB의 지상파 재송신에 관해 △사업자간 계약을 통한전면 허용 △전면 불허 △일정 기간 유예 △조건부 허용 등 네 가지를 놓고 논의를펼칠 것으로 보인다.

유예 방안에는 짧게는 3~6개월에서부터 지역 지상파DMB 사업자허가추천 때까지 미루는 방안이 포함되며, 조건부 허용 방안으로는 지역연합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통해 위성DMB에 지역방송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종합편성PP를 승인해 일부 지상파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검토됐으나 지역방송협의회와 언론노조 등이 거세게 반발했을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대두돼 채택될 가능성은 희박한 형편이다.


이밖에도 하루 몇 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으나 방송법 78조는 재송신의 경우 방송 프로그램에 변경을 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상불가능하다.

또한 지상파 재송신 기한을 시한부로 하자는 방안은 언론노조와 지역방송협의회가 주장해온 유예 방침과 반대로 가는 것이어서 고려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위성DMB의 지상파 재송신 문제를 놓고 TU미디어는 콘텐츠 부족과 시청자의 볼권리, 지상파DMB와의 형평성 등을 내세워 허용을 주장해온 반면 언론노조 등은 지역방송 고사와 지상파DMB의 실패 우려 등과 함께 공공재인 지상파가 민간 재벌의 돈벌이 수단이 되면 안된다는 논리로 맞서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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