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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스타일’ 등 8개 PP 편성비율 어겨 |
미국 영화를 집중 방송하는 등 편성 비율을 위반한 피피(방송채널 사용사업자)들이 방송위원회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번 행정처분을 받은 8개 피피 가운데 6개사는 국내 최대 복수피피인 ‘온미디어’ 계열이었다.
방송위는 5일 ‘1개 나라가 제작한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60% 이내로 편성해야 하는 기준’을 지난해 하반기에 어긴 〈온스타일〉 〈캐치온〉 〈캐치온플러스〉 〈오시엔〉 〈수퍼액션〉 〈투니버스〉 〈엠지엠〉 〈애니원〉 등 8개 피피에 각각 과태료 500만원씩을 매겼다고 밝혔다. 또 온스타일은 국내 제작 비율 50% 이상을 지키지 않아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 미국 영화 편성 비율이 오시엔은 80.5%, 엠지엠은 79.5%, 수퍼액션은 77.1%, 온스타일은 74.6%, 캐치온은 73.7% 등 60%를 크게 웃돌았다.
김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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