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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뉴스 30% 이상 자체생산해야” |
법령상 인터넷신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뉴스의 30% 이상을 자체 생산해야 하며 최소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해야 한다.
문화관광부는 인터넷신문 규정 등을 담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법률'(신문법) 시행령안을 확정하고 이번주 안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3월 21일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에는 인터넷신문의 기준을 △발행 주체가 법인일 것 △독자적인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을 3인 이상 상시적으로 고용할 것 △제공 뉴스의 일부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것 등으로 명시했다. 문화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일부'를 '30%'로 구체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기사게재의 최소 기간을 '일주일'로 못박았다.
그러나 지역인터넷언론연대 등이 삭제 내지 완화를 요구한 법인 자격과 취재인력 규정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 문화미디어산업진흥과의 황성운 서기관은 "지역인터넷신문만을 위해 예외규정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시행령상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주 어렵지는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문화부는 시행령안에서 편집위원회 구성 방법을 "근로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은취재 및 제작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대표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가 위촉한다"고 구체화했으며, 신문발전위원회가 매년 공고하도록 돼 있던 기금의 우선지원 대상 조항도 신설했다.
기금의 우선지원 대상은 △독자권익위원회 설치 운영 △편집위원회 및 편집규약설치ㆍ제정 △연간 평균 광고지면 50% 이하 △공정거래법의 위반행위가 없는 경우등으로 정했다. 이밖에 전문위원에 대해 '비상근'이라고 규정한 대목을 뺐으며 소위원회 구성요건을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신문발전위원의 결격사유를 명문화하고 방송발전기금으로부터 신문발전기금 전입금을 확보하자는 시민단체 등의 주장은 수용하지 않았다. 신문법 시행령은 이달 중 규제개혁위 심사가 끝나면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ㆍ국무회의를 거쳐 7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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