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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5.25 10:19 수정 : 2005.05.25 10:19

방송위원회의 방송발전기금 운용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법학자가 "방송발전기금을 다른 사업에 지원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김명식 목포대 법학과 교수는 한국방송협회가 발행하는 월간지 '방송문화' 5월호에 '방송발전기금 목적과 운용에 관한 법적 검토'란 제목의 글을 기고해 방송발전기금을 신문 등에 지원해야 한다는 언론유관단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첫번째 근거로 방송발전기금이 전파 사용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는 사실을들었다.

방송발전기금 징수 대상에는 지상파방송 사업자뿐 아니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 전파를 이용하지 않는 사업자도 포함돼 있다는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일부 특정 사업자에게만 제한된 사업기회를 분배함으로써 발생하는 초과이윤의 사회 환원으로 보아야 하며 다른 기금과 달리 특별취급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또한 김 교수는 "국민의 재산권이나 조세평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특별부담금은헌법 정당화 요건을 구비해야 하는데, 방송발전기금을 방송진흥이라는 목적 이외에신문을 포함하는 언론공익사업이나 문화예술진흥사업에 지출하는 것은 방송사업자의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방송과 신문이 광고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라는 점도 언급했다.

"방송사들에서 징수한 방송발전기금으로 신문업계를 지원하라고 한다면 마치 적군에게 군량미를 제공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무리한 주장"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김 교수는 "방송발전기금의 용도를 한정할 경우 반사적으로 신문업계에대한 지원이 축소돼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한 방안 모색의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라고 수긍했다.

이에 대해서는 "신문발전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 등에 의해 해결해야 하며,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신문사들이 적자경영 상태에 있어 기금 출연이 용이하지 않다는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방송사업자에 부담을 전가하려는 시도는 지양돼야 한다"고못박았다.

방송위는 지난해 12월 방송발전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뒤 한국언론재단을 비롯한 수혜기관에 2006년부터 운영비 등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한국신문협회ㆍ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ㆍ한국기자협회ㆍ전국언론노동조합ㆍ한국언론재단ㆍ한국언론학회 등 6개 언론유관단체는 4월 21일 방송위와 국회등에 건의서를 보내 "채널 사용으로 조성된 방송발전기금은 준조세의 성격을 지니므로 미디어와 관련된 공익을 위해 다양한 영역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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