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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6.07 16:07 수정 : 2005.06.07 16:07

방송위원회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재허가추천 심사를 올해부터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심사대상인 49개 SO 가운데 지상파에 이어 사상 처음으로 재허가 추천 거부 사례가 나올 지 주목되고 있다.

방송위원회 오광혁 유선방송부장은 "상임위원회에서 SO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수신료를 배분하는 관행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라는 지시 등에 따라 심사기준에 이를 반영하고 엄중하게 심사할 방침"이라고 7일 말했다.

방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재허가 추천 심사시 △PP 수신료 배분기준과 지급현황 및 향후 계획 △디지털 전환 관련 투자현황 및 향후 계획 △지역채널과 직접사용채널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 등 3가지 부문을 중점 심사한다는 내용의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방송위는 또 심사항목 가운데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 부문의 배점이 100점으로 이중 50점에 PP 수신료 배분에 대한 평가를 반영키로 했다.

재허가 추천 심사는 1천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650점 미만인 사업자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추천이 거부된다.


최근 상임위원회에서 노성대 방송위원장은 "재허가 추천 심사는 방송위가 방송사업자의 잘못된 관행이나 방송에 기여하지 않고 사업으로만 생각하는 사업자들에게경종을 울리고, 방송사업을 정상화하는 수단으로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또 "과거 SO에 대한 심사는 형식적인 측면이 있었고 관행에 문제가있는데도 너그럽게 대해준 측면이 있다.

올해부터는 재허가 제도를 엄격히 해서 케이블TV업계가 제대로 정착되는 수단이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효성 부위원장도 "SO가 PP에게 수신료를 제대로 배분해주지 않을 뿐 아니라론칭의 대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불공정거래 부분을 평가에 중점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임위원회는 또 심사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과거 관행을 바꾸라고 주문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금까지 심사위원 구성은 대개 추천기관에 의뢰하는데 추천기관에서 심사위원 선임에 대한 비밀을 지키지 않아 노출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추천 외에 다른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이달 중 전체회의를 열어 재허가 추천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오는 9월까지 신청서를 접수, 심사위원회를 운영한 뒤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심사결과를확정키로 했다.

방송위는 또 올해부터 심사위원 구성은 시청자단체가 추천하는 1명을 추가해 9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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