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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의료용구를 미용기구로 방송한 GS홈쇼핑 제재 |
방송위원회는 근육통을 완화해 주는 의료용구를 시청자들이 가슴 교정용 미용기구로 오인할 수 있도록 방송한 지에스(GS)홈쇼핑에 대해 7일 ‘시청자에 대한 사과’ 제재조처를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방송위에 따르면, 지에스홈쇼핑은 지난달 4일 ‘한밤의 뷰티클리닉’에서 경미한 근육통 완화의 효능을 인정받은 의료용구 ‘미앤미’ 제품을 판매하면서 “탱탱하고 건강한 가슴” “원하는 가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거나 유방확대기와 비교하는 방법 등으로 시청자들이 이 제품을 가슴 교정용 미용기구로 잘못 생각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
윤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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