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7.29 16:52
수정 : 2005.07.29 16:53
시민행동 연속기획 첫회
‘문화의 눈으로…’ 세미나
“문화를 모든 사회적 관계에 녹아드는 헌법적 원리로 전환시켜야 한다.”
지난 27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문화의 눈으로 헌법 다시보기’ 세미나에서 박신의 경희대 교수(문화예술경영학과)는 “역대 정부는 문화를 국가정책의 대상으로만 다뤘다”며 “헌법에 대한 사유 방식 자체를 ‘문화적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이런 시도가 “인간다운 삶의 양식으로서의 문화를 통해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 경우 국토균형발전이나 지역경제발전(헌법 제122·123조)의 조항도 단순히 경제주의적 개발논리로 이해되지 않고,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환경·공간 조성이라는 가치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교수는 현행 헌법에서 문화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표명한 헌법 9조(‘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에 “문화의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원리를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가 정통성의 요소로 등장하는 문화에 대한 헌법 규정을 다원화된 사회에 걸맞게 변화시키자는 것이다.
김수갑 충북대 법대 교수도 ‘문화국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독일 법이론을 소개하면서 “문화국가의 원리는 민주주의의 보편성을 확대·발전시키는 원리이고, 그런 점에서 문화는 장차 평화의 새로운 이름이 될 수 있다”며 헌법의 문화적 재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현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경제적 의미의 사회복지 개념을 문화복지 개념으로, 자연과 관련된 환경권 개념을 문화적 환경권 개념으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임상혁 변호사는 인터넷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근거로 “헌법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와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인격권’을 명확히 규정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전효관 시민문화네트워크 ‘티팟’ 대표는 토론에서 “헌법의 문화적 재구성은 어떤 삶을 구성하는 체제를 선택할 것인가에 관련된, 대단히 급진적인 문제”라며 “지금 당장은 어떤 문화적 권리들이 있는지를 더 자세히 규명하고 이를 확장하는 일상적 실천들이 더 타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헌법 다시보기’ 연속기획의 첫번째 자리로, 8월24일과 26일에는 각각 ‘평화의 눈으로 헌법 다시보기’, ‘여성의 눈으로 헌법 다시보기’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다.(02)921-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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