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제작자연대와 음제협, 찬반 엇갈려
국내 최대 P2P(파일 공유) 사이트 소리바다를 둘러싸고 가요계가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와 음반제작자로 구성된 ㈜젊은제작자연대모임 등으로 나뉘어 갈등을 빚고 있다. 2003년 3월 문화관광부로부터 저작인접권 신탁관리단체로 지정된 음제협은 불법 음악 사이트에 대한 법적인 대응을 주도해왔다. 작년 9월에는 소리바다가 불법이라며 서비스 중지 가처분신청을 했고, 이어 5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과 함께 형사고소를 했다. 이에 대해 소리바다는 1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음제협의 가처분신청에 대한 반박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자리에는 소리바다 양정환 대표와 음제협의 주장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젊은제작자연대모임 회원사 오픈월드뮤직의 장석우 대표가 참석, 소리바다 지지 입장을 밝혔다. 소리바다는 "문화부는 소리바다 서비스가 명백한 불법이므로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내에서 P2P 서비스 자체가 불법이라는 법적인 근거는 아직 없다"며 "수많은 P2P 서비스 중 유독 소리바다만이 불법이고 폐쇄돼야 (음반 판매 신장 등) 문제가 해결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또 소리바다와 음악업계의 상생을 강조하며 "소리바다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한 유료화 전환 이후 많은 음반제작자들과의 계약을 통해 최신곡을 서비스 중으로, 음반제작자들에게 만족스런 수익 창구가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반면에 음제협의 음원 대부분은 과거의 것으로 현재 시장 점유율 1%가 채 안되며 한 이동통신사의 음악 사이트 분석 결과 매출 상위 100개 음반 중 단 1개만이 음제협의 음원이었다"고 주장한 뒤 "음제협은 자신들이 신탁 관리하는 음원제작자가 소리바다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소리바다 지분을 주면 소송 취하는 물론 저작권, 실연권 단체와의 원만한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고 하니 그 의도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음제협의 윤성우 법무실장은 1일 "소리바다를 고소한 것은 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불법 P2P 사이트이기 때문"이라며 "소리바다는 한달에 100만 곡을 판다고 하지만 그 서비스 행태는 거의 무료나 다름없고 일부 음반제작자에게 허락받지만 결국 남의 것을 팔아 수익을 얻는 것"이라고 반박했다.또 "소리바다가 불법 서비스로 음악 업계에 주는 손실이 1년에 4천43억원에 이르고 하루 11억원, 한달이면 332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있다"며 "소리바다한테서 음반업계가 배상을 받아야 하는데 엄청난 액수인 만큼 돈을 지불 못할 테니 상생하기 위한 대안으로 벅스처럼 주식 증여 방법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리바다의 기업 활동은 사회 정의에 위배되며 주식 증여 등의 문제는 논점이 아니다"라면서 "음악 산업 전체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불법 사이트를 근절하겠다는 입장은 바뀌지 않는다"고 재차 밝혔다. 음원 수익을 놓고 벌이는 이들의 신경전은 긍정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한,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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