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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08 17:32 수정 : 2005.08.08 17:33

‘잡지진흥법’ 제정 공청회

최근의 지속적인 경기불황 여파로 광고사정 등이 어려워지면서 잡지의 휴·폐간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잡지출판사업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규정한 독립적인 잡지진흥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한국잡지협회(회장 강원희)가 열린우리당 김재윤·이상경 의원과 공동으로 8일,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오는 9월 국회 법안상정을 앞두고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이구현 한국언론재단 기획조정실장은 잡지가 특성상 기존 신문과 성격이 크게 다름에도 지난 1월1일 개정된 현행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은 잡지 규정이 모호하고 등록과 규제, 벌칙 등에서 일반신문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면서 “(신문법에서) 잡지를 독립시켜 따로 잡지진흥법(가칭)을 제정하는 것이 미디어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이날 제시한 법안에서 이를 위해 문화관광부 소속 아래 잡지진흥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 출연금과 잡지업계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문화관광부 장관이 관리·운용하는 잡지진흥기금을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현행 신문법은 잡지를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제책된 간행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를 경우 2004년 12월31일 현재 우리나라 잡지는 월간 2508종 등 모두 3920종이지만 여기에 주간지는 제외돼 있다. 이 실장은 옛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률’(정간법) 때부터 있어온 잡지 규정을 “동일한 제호로 주간(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 포함), 월간, 격월간, 계간, 연2회간 등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제책된 간행물”로 바꾸고 “전자잡지에 관한 정의를 추가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몇년간 경기불황으로 잡지산업의 근간이 크게 흔들리고 있으며 잡지사 내부의 전근대적 유통구조 및 거래관행, 비합리적 경영형태, 잡지 컨테츠 개발 부족, 잡지사 영세성으로 인한 전문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면 진흥법 제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날 또다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광재 경희대 교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일 텔레비전 등 5개 미디어를 이용하는 시간은 약 6시간이며 텔레비전(2시간 44분), 인터넷(1시간 17분), 라디오(1시간 11분), 신문(37분), 잡지(13분) 순이지만 전 국민의 36.9%, 10명 중 4명이 잡지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신문 위주로 돼 있는 현행 법률에서 잡지 부분을 따로 분리시켜 독립적인 지원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승동 기자 s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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