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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0.07 19:12 수정 : 2005.10.07 19:12

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브리핑룸에서 형사 제7부 김철 주임검사가 이중섭, 박수근 그림 위작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강재훈 기자 khan@hani.co.kr

검찰 “전문기관이 종이·필적 등 분석”…소장자 “납득 못해”

올 봄 큰 사회적 파문을 낳았던 화가 이중섭·박수근의 작품에 대한 위작 논란이 사실상 위작으로 결론났다. 4월부터 두 작가 작품의 위작 여부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헌정)는 7일 “사건 당사자들이 임의제출한 두 작가 작품 58점에 대해 전문기관·전문가 감정을 의뢰한 결과, 판정 불가능한 두 점을 뺀 나머지가 모두 위작으로 의심된다는 판정 결과가 나왔다”며 중간수사 내용을 발표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중섭의 차남 태성(일본명 야마모토 야스나리)씨가 자신이 소장한 부친의 유작에 대해 가짜 의혹을 제기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한국미술품감정협회 소속 감정위원들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또 박수근의 그림 진품 여부를 놓고 고인의 장남 성남씨와 지난해 ‘이중섭 50주기 미발표작 전시준비위원회’를 꾸렸던 고서수집가 김아무개씨 사이에 벌어진 맞고소 사건에 대해서도 성남씨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위작 판정을 받았다고 밝힌 작품 58점은 이태성씨가 지난 3월 경매사 서울옥션에 출품했거나 고서수집가 김아무개씨가 소장한 그림들로, 이중섭의 것이 39점, 박수근의 것이 19점이다. 작품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서울대학교 기초과학교육연구 공동기기원, 국립현대미술관 등의 정밀분석과 대학교수, 화상 등으로 구성된 전문 감정위원 16명의 안목 감정을 거친 끝에 사실상 만장일치로 위작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58점 가운데 3점을 골라 한 대학 연구소에 맡겨 그림 종이의 방사성 탄소 함유량 조사로 제작연도를 분석한 결과 박수근의 작품 1점이 그림에 표시된 제작 연도보다 나중에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림에 나온 작가 서명도 진품과 같은 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임의제출한 그림들도 절반 이상이 기존 작품의 부분적 도상을 뽑아내 독립된 한 작품으로 그린 것으로 분석됐다. 심지어 똑같은 그림이 최대 10점이 넘는 경우도 나와 서로 다른 화풍의 두 작가 작품이 동일한 제작 유형을 보이는 등의 위작 근거가 계속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집가 김씨가 소장한 두 작가의 다른 작품 2740점도 압수해 조사중이나 현재까지 이태성씨나 김씨 등이 위작 유통에 개입한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으며, 위조 유통조직과 위조범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번 발표는 논란만 무성한 채 결론없이 끝나기 일쑤였던 미술판의 작품 위작 의혹 사건에 대해 사법기관에서 사실상 처음 진위를 판정한 것으로, 만연한 미술판의 위작 제작 풍토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서올옥션 쪽은 이날 오후 사과 성명을 내고 이호재 대표의 사임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수집가 김씨의 대리인 신봉철 변호사는 “이해 당사자일 수 있는 감정위원들의 감정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외국 감정기관에 다시 감정을 의뢰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일본에 사는 이태성씨 쪽도 납득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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