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10.31 17:53
수정 : 2005.10.31 17:53
삼성화재쪽 “예술인 경력 인정”
미술인의 정년 산정 등을 둘러싸고 논란을 일으켰던 작고 조각가 구본주(당시 37살) 유족의 손해배상 소송이 지난주 가해자쪽 보험사인 삼성화재와 유족간 합의로 종결됐다.
‘조각가 고 구본주 소송해결을 위한 예술인대책위원회’는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고인의 손해배상 청구액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했던 삼성화재쪽이 지난 27일 유족과의 조정과정에서 원심 판결을 따르기로 합의해 사건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대책위쪽은 “소송종결을 사실상의 ‘항소취하’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족은 2년전 고인이 의정부에서 교통사고로 숨지자 삼성화재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어 올 봄 법원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당시 원심 판결은 직업별 경력에 따른 소득수준을 산정한 노동부 임금구조 통계에 바탕한 것으로 예술인 경력 5∼9년을 인정하고, 정년 65살 기준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삼성화재쪽은 예술인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도시 일용직 노임에 준하며, 정년도 60살로 낮춘 기준으로 배상하겠다고 항소해 유족과 예술인들의 반발을 샀다. 예술인과 유족들은 지난 7월 대책위를 결성한 뒤 삼성화재쪽의 항소가 ‘저명작가를 무직자 취급하는 처사’라고 항의하는 내용의 1인 시위와 서명운동을 계속해왔다. 한편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전 문화예술인의 이름을 걸고 예술의 가치와 예술가의 위상을 확보하는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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