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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1.07 17:47 수정 : 2005.11.07 17:47

음악사이트 소리바다(soribada.com)는 7일 법원의 '소리바다3' 음악 파일공유 서비스 중단 가처분결정에 따라 이 서비스를 이날부로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소리바다에서 P2P(개인대 개인) 방식으로 MP3 파일을 주고받지 못하게 됐다.

소리바다는 또 MP3 공유 파일을 추가로 내려받는데 쓰이던 뮤직 포인트 제공을 중단했다.

그러나 유료 MP3 판매, 1촌들간의 공유 MP3를 스트리밍으로 듣는 '오르골' 등 나머지 서비스는 정상 운영된다.

서울중앙지법은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저작인접권을 무단 침해하고 있다"며 소리바다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소리바다3' 파일공유 서비스를 중단토록 결정한 바 있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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