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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1.14 18:16 수정 : 2005.11.14 18:16

국보 1호, 보물 1호, 사적 1호와 같은 현행 일련 번호를 부여하는 국가지정 문화재 관리방식이 번호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14일 열린 문화재위원회 국보지정 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안휘준)가 내린 결론은 간단하다. 당분간 국보 1호(숭례문)를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다.

회의 뒤 발표된 '국보 1호 재지정과 관련한 국보지정분과위원회 의견'은 "문화재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지정문화재의 분류ㆍ관리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안이 상정되면 이를 정식으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나아가 문화재위원회는 국보 1호 등의 번호가 국보의 서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번호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당초 이날 회의에 문화재청은 국보 등의 국가지정 문화재 관리체계에 대해 3가지 안을 내 놓았다. 첫째, 현행 체제 유지, 둘째, 국보 1호만 교체, 셋째, 일련 번호 폐지가 그것이었다.

문화재위원회는 논란 끝에 다소 어정쩡하게 보이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추후 재논의"로 정리될 수 있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분야별로 (국보를) 지정하자는 소수 의견도 있었으나 관리 번호 부여가 암암리에 (해당 문화재의) 서열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데 위원들은 의견을 같이 했다"고 안휘준 위원장은 전했다.


나아가 안 위원장은 "번호를 관리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언급까지 덧붙였다.

번호를 관리체계로 바꾼다는 의미는 국보 제 몇 호니 하는 번호는 문화재관리를 위해 서류상에만 존치케하고 대외적인 공식 문서에서는 없앤다는 뜻이다.

회의를 마치고 유홍준 문화재청장 또한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보완책으로 문화재보호법시행령 개정을 들었다.

즉, "현행 시행령에 의하면 모든 지정문화재는 관리 번호를 부여하기로 돼 있어 법(시행령) 개정 이전에 이를 없앨 수는 없다"면서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런 언급들을 종합할 때 그동안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지정번호는 폐지되는 쪽으로 큰 가닥이 잡혔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다만 그 구체적 시행 시기라든가 지정번호 폐기에 따른 제반 법적 보완책 마련 등은 꽤 많은 시일을 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http://blog.yonhapnews.co.kr/ts1406

김태식 기자 taeshik@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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