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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1.20 11:43 수정 : 2005.11.20 11:43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진동 판사는 고인이된 가수 김광석씨의 부인 서모(40)씨와 서씨가 운영 중인 음반사에 대해 `김씨의 음악 저작물에 대해 시아버지가 가진 실연자로서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했다'며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김씨 사망 이후 유족 간에 김씨의 음악저작권에 대해 다툼을 벌이다가 김씨 생존시 제작한 `다시부르기1' 등 4개의 음반에 대해서는 부친이 권리를 갖고 향후 제작할 라이브음반에 한해 피고인이 권리를 갖기로 합의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김씨 부친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저작인접권은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 음악 저작물의 경우 통상 작사자ㆍ작곡자가 저작권을 소유하며 연주자나 가수, 음반제작자 등은 저작인접권을 갖는다.

서씨는 2002년 11월 중순 시아버지가 저작인접권을 가진 4개 음반에 수록된 `거리에서' 등 2곡을 동의 없이 녹음해 음반을 제작, 판매하는 등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서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씨는 판결에 불복, 지난달 28일 항소했다.

임주영 기자 z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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