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1.16 07:07
수정 : 2006.01.16 07:07
남쪽 출판사, 북쪽 작가 34명 출판권 양도 첫 합의
소설 ‘서산대사’등 유명 작품…인세 10% 지급키로
남쪽 출판사들이 북쪽 작가 34명한테 소설·동화 등 47편의 창작물에 대한 출판권을 넘겨받아 출판에 들어간다.
남쪽 출판사들이 출판을 하기 앞서 북쪽으로부터 출판권을 미리 양도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남쪽에서 나온 대부분의 북쪽 저작물은 북쪽의 사전 동의 없이 출간되었으며, <임꺽정>을 비롯한 소수의 경우에만 ‘사후적으로’ 저작권료를 북쪽에 지급했다.
신동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문화협력위원장은 15일 “지난달 30일∼31일 이틀 동안 개성 봉동관에서 북쪽의 저작권사무국과 회의를 했다”며 “이 자리에서 사계절, 자음과 모음 등 남쪽 네 출판사에 북쪽 작품 47편의 저작권을 양도한다는 저작권사무국의 확인서와 작가 및 저작권자 34명(작품 중복되는 작가들 포함)의 위임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북쪽의 저작권사무국은 저작권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2004년 6월 정무원 산하에 신설됐다.
이번에 북쪽이 출판권을 양도한 작품은 북쪽 서사소설의 전범으로 평가받는 <서산대사>(최명익 지음), 북쪽에서 영화로 제작돼 남쪽 텔레비전에서도 방영된 적이 있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림종상 각색), 의학도서 <장수의 비결>(강영철 외 지음) 등 잘 알려진 작품이 다수 들어 있다. 또 <청동항아리>, <작아지지 않는 연필> 등 어린이 동화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신동호 위원장은 “출판권을 넘겨받는 대가로 북쪽에 10%의 인세를 지급하기로 구두 합의했다”며 “다만 동화책의 경우에는 글작가에게 인세 6%, 삽화작가에게 4%를 각각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북쪽과의 이번 합의에 대해 “북쪽 작가 및 저작권자 34명이 출판권을 넘겨주는 위임장에 일일이 서명했다”며 “실험단계에 있던 남북 저작권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신 위원장은 북쪽에 조선국립교향악단 음반 제작, 남북 영화인대회 등도 제안해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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