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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2.21 10:38 수정 : 2006.02.21 10:38

고인이 된 가수 김광석씨의 부인 서모(41)씨와 딸이 음반업체 S사를 상대로 `현재 유통 중인 일부 음반이 김씨의 상속인이 가진 저작권 등을 침해했다'며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음반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씨는 신청서에서 "작사자로서 김씨의 저작권과 실연자로서 김씨의 저작인접권을 신청인이 상속했는데도 S사는 음반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일부 음반을 제작해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이에 따라 김씨의 노래가 녹음된 음반인 `다시부르기' 1ㆍ2집과 `김광석' 3ㆍ4집의 제작ㆍ판매ㆍ배포를 금지하고 이들 음반에 수록된 노래의 음원을 인터넷 유무선 음원서비스에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임주영 기자 z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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