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혜경 6집’ 발매금지 가처분 신청 |
음반 발매 및 판매회사인 ㈜EMI 뮤직코리아는 24일 가수 박혜경과 음반 제작사인 ㈜포이보스를 상대로 `박혜경 6집' 앨범 발매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EMI측은 신청서에서 "2004년 4월 박혜경의 전속계약사인 T사와 `박혜경 6집' 등 3개 음반의 판매대행 계약을 맺은 뒤 선급금 2억원을 줬고 박혜경도 6집 앨범 미발매시 전속계약을 EMI가 승계하는 데 동의했다"며 "그러나 박혜경은 몰래 포이보스와 6집 `예스터데이'를 만든 뒤 발매를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MI측은 "박혜경과 포이보스의 6집 발매 행위는 그간 거액을 들여 취득한 음반발매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사후에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으로는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음반 발매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 (서울=연합뉴스)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