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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 주주사 더피온, 잡화업체로부터 피소 |
서태지가 대주주로, 3월 해산 결의한 ㈜더피온이 잡화 브랜드 E사로부터 서태지 리미티드 패션시계('TJ 시계') 제작 계약 위반으로 피소됐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E사는 "작년 6월 당시 ㈜STJ글로벌(현 더피온)과 T브랜드에서 출시할 'TJ 시계'(가칭)의 공동 개발 및 판매에 합의, 공동 투자 및 수익 분배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약 10개월간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더피온의 해산 결의를 접했다"고 밝혔다.
이어 "'TJ 시계' 제작은 30만원짜리 시계 1천개를 한정 판매하는 3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로 본사가 T사에 브랜드 로열티 3천만원을 이미 지급한 상태"라면서 "3월부터 더피온 측에 네 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정확한 답변이 없어 로열티 3천만원과 위약금 3천만원(전체 계약금의 10%) 등 총 6천만원의 지급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더피온 사무실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더피온의 정현도 대표는 25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E업체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알고 있으며 E사와 같은 업체들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전 경영진이 일을 깔끔하게 해놓지 못한 데다 자금 여력이 없어 구제할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mimi@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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