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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6.12 19:43 수정 : 2006.06.13 01:24

영화 <실미도>

소송까지 번진 창작물들 판결 보니
실미도등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역사나 시대를 배경으로 한 창작물의 표현의 자유냐? 실존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이냐?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 박사, 장택상 전 총리의 셋쩨 딸 장병혜 박사와 보수단체들은 이 드라마가 여운형의 암살배후로 이승만·장택상을 연루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드라마 <서울 1945>을 둘러싼 논란의 또다른 축이다.

장 전 총리의 유족 등이 실제로 명예훼손 소송을 낼지는 불투명한 상태지만 만약 소송이 제기된다면 법원은 드라마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또 제작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만들었는지를 따지게 된다.

역사적 사실과 허구를 섞어만든 창작물들, 특히 유족들이 살아 있는 근·현대물의 경우 소송까지 번진 사례가 많다. 법원의 판단은 사안별로 조금씩 다르다.

<광복 50주년 기획드라마 김구>
1995년 한국방송의 <광복 50주년 기획드라마 김구>은 김창룡이 안두희를 만나 “백범 밑엔 빨갱이들이 많아요. 큰 나무를 쓰러뜨려야 그 아래 숨어 있는 빨갱이들을 없애지”라며 암살을 암시한 부분을 김창룡의 후손들이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 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역사적 사실인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망인이나 그 유족의 명예보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한다”며 “또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원고폐소 판결을 내렸다. 2004년 영화 <실미도>에 대해 684부대 훈련병 12명의 유가족이 낸 상영금지 가처분사건의 경우 인격권 침해가 인정되지만 상업 영화의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없다는 맥락에서 기각됐다. 최근 영화 <다빈치코드>의 개봉을 막아달라는 기독교계의 요구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선 안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영화 <그때 그 사람들>에 대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씨가 낸 가처분신청의 경우 법원은 “고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다큐멘터리 자료화면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밖에 문화방송 <제5공화국>에 대해 박철언 전 의원이 제작진을 상대로 1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고 서울중앙지검이 연출자와 작가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조광희 변호사는 “확인된 사실만 이야기하라면 역사 창작물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터무니 없는 내용이 아니라면 여러 가능한 해석 가운데 하나를 택하는 창작의 자유를 인정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김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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