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6.06.15 23:04 수정 : 2006.06.15 23:04

탤런트 이서진씨가 약정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겨 2억여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석웅 부장판사)는 15일 “이씨가 전 소속사에 애초 계약에 따라 광고출연료 등 지급을 요구했는데도 소속사가 이행하지 않은 만큼 이씨의 계약 해제통지는 적법하다”며 “전 소속사는 이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광고출연료와 지연손해금 등 2억370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전 소속사가 약정일까지 광고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자 2004년 9월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다른 매니지먼트사와 영화 출연계약을 해 전 소속사와 소송을 벌여왔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