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6.06.29 11:07 수정 : 2006.06.29 11:07

KBS 계열의 MPP(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KBS SKY의 오락채널이 지상파방송의 뉴미디어시장 지배력 확대에 대한 논란 끝에 등록됐다.

방송위원회는 KBS SKY가 신청한 퀴즈ㆍ버라이어티쇼 채널인 'KBS SKY 패밀리'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KBS SKY는 2003년 11월 방송위에 가족오락채널 등록을 신청했다가 지상파방송의 독과점 문제로 보류됐으나 올해 3월 채등록을 재검토해달라는 공문을 보내 가족채널을 다시 추진했다.

KBS는 올해 가족채널 'E플러스'(가칭) 등록을 재추진하면서 가족 장르이기 때문에 일부 오락 프로그램이 편성될 수 있지만 전문 오락채널은 아니라고 밝혔으나 최종적으로 퀴즈와 버라이어티쇼 등의 프로그램을 86.9%의 비율로 편성키로 했다.

방송위 관계자는 "신청 당시 지상파방송의 독과점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시민단체 등의 지적이 많아서 보류했던 사안이지만 PP는 등록제이기 때문에 관련 법에 위배되는 바가 없는 등록 신청을 방송위가 의결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KBS SKY가 가족채널을 재추진했던 4월 방송위에 등록을 불허해달라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KBS가 상업적 방송영역인 PP에 진출하는 것은 공영방송인 KBS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위반된다"며 "기존 KBS 계열 PP들이 KBS의 프로그램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 등록할 가족채널도 70% 이상을 KBS에서 받는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새로운 재방송 채널의 추가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KBS는 2003년 11월 등록을 신청했으나 등록처리 기한이 경과돼 2004년 2월 채널 장르를 가족채널로 바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같은 해 3월 방송위 상임위원회는 KBS의 프로그램 공급시 다른 PP를 차별하지 않겠다는 확약 공문 첨부를 조건으로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김준억 기자 justdust@yna.co.kr (서울=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