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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7.02 09:09 수정 : 2006.07.02 09:09

저작권침해 주장 만화가 손배소 패소

가을 방영을 앞둔 MBC 역사드라마 `태왕사신기(太王四神記)'의 만화 표절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는 법원의 판결로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허성욱 판사는 드라마 `태왕사신기'가 만화 `바람의 나라'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원작 만화가 김묘성씨가 방송작가 송지나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저작물은 개략적 줄거리와 캐릭터의 성격에 있어 일부 유사점이 있지만 원고의 작품은 단행본으로 출간된 완전한 형태의 만화인 반면 피고의 저작물인 시놉시스는 최종 저작물이 아닌 앞으로 저술할 드라마 시나리오의 개요를 정리한 것으로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피고의 시놉시스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해도 역사적 사실은 어느 한 작가의 저작권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공공의 영역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역사적 배경과 사실을 사용했다고 해도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바람의 나라'와 `태왕사신기'는 고구려 시대를 배경으로 네 명의 신과 관련이 있는 캐릭터들이 등장해 자신들이 선택한 왕을 중심으로 신시(神市)를 지향한다는 줄거리를 갖고 있다.

만화가 김씨는 작년 6월 수백억원대의 제작비를 들여 최근 촬영에 들어간 MBC 역사드라마 `태왕사신기'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작가 송지나씨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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