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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태왕사신기 표절 아니다” 판결 |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허성욱 판사는 제작중인 드라마 ‘태왕사신기’가 만화 ‘바람의 나라’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원작 만화가 김아무개씨가 방송작가 송지나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저작물은 개략적 줄거리와 캐릭터의 성격에 있어 일부 유사점이 있지만, 원고의 작품은 단행본으로 출간된 완전한 형태의 만화인 반면 피고의 저작물인 시놉시스는 최종 저작물이 아닌 앞으로 저술할 드라마 시나리오의 개요를 정리한 것으로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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