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6.09.12 21:20 수정 : 2006.09.12 21:20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12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가수 K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문학경기장 대기실에서 A씨로부터 대마초를 건네받은 뒤 서울 자신의 집에서 이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했으며 구속여부는 13일 결정될 예정이다.

K씨는 1991년에도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 (성남=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