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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0.25 20:14 수정 : 2006.10.26 17:26

‘SBS 소주 간접광고’ 시청자가 사과방송 끌어내
수위 넘은 성표현·오보·베끼기로 징계 수두룩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

지난 10월20일 〈에스비에스〉는 ‘8시 뉴스’ 시작 직전 사과방송을 내보냈다. 지난 8월24일 보도한 “소주 ‘알코올 20도 마지노선’ 깨졌다” 기사가 공정성과 균형성을 어겼고, 간접광고를 했다는 이유다. 이날 기자가 직접 소주를 마셔 보이고, “진로 쪽은 기존의 소주와 비교하여 마셔보면 순함과 깨끗함의 차이를 금방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라고 말한 게 잘못이었다.

해당 사과방송을 이끌어낸 것은 시청자였다. “지상파의 황금시간대에 특정 상품을 집중 소개해, 마치 광고를 보는 느낌이 들 정도로 공정성을 잃은 뉴스였다”는 불만을 방송위원회에 제기한 결과였다. 뉴스, 드라마, 오락물 등 어떤 프로그램이든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저건 아닌데 …’ 싶은 프로그램을 발견한다면 방송위 누리집(www.kbc.go.kr)이나 전화(080-360-7272) 등으로 간단하게 전달하면 된다. 다음은 사과방송 명령 등 징계를 받은 사례와 주요 방송심의 규정이다. 방송사들은 ‘품위 유지’, ‘객관성’, ‘선정, 폭력 등’, ‘간접광고’ 등의 규정을 자주 어긴다.

품위·예의 있게, 선정적이지 않게=케이블 채널 〈케이엠〉의 ‘재용이의 순결한 19’는 지난 8월3일 방송에서 〈문화방송〉 ‘생방송 음악캠프’의 카우치 성기노출 사건 등을 자료화면으로 내보냈다. 진행자는 저속한 표현을 여러 차례 내뱉었다. 또 에스비에스는 지난 8월20일 ‘생방송 인기가요’ 도중에 백댄서가 쓰러져 실려나갔다. 모두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고, 시청자에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심의규정 위반이다. 플레이보이 독점방송 채널인 〈스파이스티브이〉는 올해 7월과 지난해 12월에 모두 3개 프로그램에서 혼음, 사간 장면 등을 내보냈다. 성표현 제한 위반이다.

객관적으로, 사생활 침해 없이=〈와이티엔〉은 지난 황우석 사태 때 “냉동보관 5개 세포 일치’ 등 명백한 오보를 하고도 정정방송을 하지 않아 시청자를 혼란스럽게 했다. 또 황우석 사태 관련 취재원이 기자에게 보낸 이메일을 당사자 동의 없이 방송해 사생활을 침해했다. 방송은 정치문제를 다룰 때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편향돼서는 안되고, 통계조사 및 여론조사 등은 조사방법, 오차한계 등을 밝혀야 한다. 또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이름, 주소, 얼굴 등을 내보내도 안된다. 피고인, 피의자도 수갑 등에 묶인 장면을 정면으로 근접촬영해 지나치게 인격을 침해하면 안된다. 장애인 등을 조롱의 대상으로 취급해서도 안된다.

베끼기 금지, 청소년 보호=문화방송 ‘강력추천 토요일’의 ‘도시락을 지켜라’ 코너는 에스비에스 ‘뷰티풀선데이 - 4생결단 MC릴레이’와, 한국방송(2TV) ‘개그콘서트’의 ‘붕~닭’ 코너는 애니메이션 ‘돼지’와 거의 똑같았다. 모두 표절금지 위반이다. 또 방송은 오후 1~10시(지상파·비방학기간·평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둬, 성인물 등을 방송할 수 없다. 이밖에도 토론프로그램에서 이해관계가 다른 개인 및 단체의 참여 보장, 성차별·특정 종교 비방·과도한 시상품 지급 금지 등도 규정돼 있다. 방송위 김양하 공보실장은 “방송은 전파라는 한정된 국민의 자산을 쓰고 있는 만큼, 공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책임 이행은 “방송의 주인”인 시청자가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채널의 종류, 위반의 수준, 표현의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하며, 주관적인 불만 제기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김순배 기자 marco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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