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10.30 18:29
수정 : 2006.10.30 18:29
CF·휴대폰벨 등 사용 늘자
개그계 저작권 보호 나서
개그맨이 만들어낸 유행어나 독특한 어투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까?
30일 방송계에 따르면 개그맨들이 독창적인 개그 어투나 캐릭터, 유행어의 저작권을 지키겠다며 내부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문화방송 〈개그야〉에서 인기를 끄는 유행어 ‘김기사~ 운전해~’ 등 유행어가 CF와 휴대폰 벨소리 등에서 다른 성우의 목소리로 녹음돼 마구 사용되는 것은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인기 코너나 인기 개그맨이 만화 캐릭터로 바뀌어 무단으로 상업적 홍보에 이용되는 사례도 있다.
개그계에선 매니지먼트사 대표들이 모여 범개그계 차원에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방송가에서도 방송 콘텐츠 저작권 보호에 나서고 있다. KBS인터넷, iMBC, SBSi 등 지상파방송 3사의 디지털 콘텐츠 유통 담당 자회사 3사는 30일 포털사이트, 웹하드, P2P, 동영상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 서비스업체와 모바일 서비스업체 등 무려 64개 업체에 저작권 위반행위의 시정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처럼 전에는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생각하지 못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권리 찾기가 모색되는 데 대해 방송가에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방송사나 개그계에선 방송사 등이 만든 콘텐츠를 남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방송계의 조처는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방송사 등이 자신의 저작권 보호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만 이용자들이 가꿔가는 인터넷 문화 보호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이 방송영상 등을 온라인에 올리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겠다는 의도보다는 정보 공유의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이다.
허미경 기자, 연합뉴스
carm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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