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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4.19 13:45 수정 : 2005.04.19 13:45

정다빈. <씨네21> 정진환 기자

탤런트 정다빈과 전 소속사측 사이에 계약 해지와 출연료 횡령 등을 놓고 법정 분쟁이 발생했다.

정다빈의 전 소속사인 유어에스지는 19일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며 정다빈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3년간 전속계약을 맺은 정다빈이 지난달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만큼 계약금의 3배인 3억원을 배상하라는 주장이다.

이에 앞서 정다빈은 지난 3월 유어에스지의 전 매니저 이 모씨를 1억5천만원 상당의 사기 및 횡령혐의로 고소했다.

정다빈측은 "영화 출연료 1억5천만원을 빌려가 갚지 않았으며, 드라마 '형수님은 열아홉' 출연료 일부도 허락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모씨의 횡령으로 인해 계약 해지를 요구한 정다빈에게 유어에스지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이 과정에서 정다빈이 전 매니저 이 씨를 고소한 것. 정다빈과 전매니저 이 모씨, 유어에스지 측이 삼각으로 얽혀있어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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