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정다빈(본명 정혜선)이 전 소속사 ㈜유어에스지와의 소송에서 출연료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유어에스지 측은 9일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파기를 한정다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출연료(드라마 1억원 등)의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양측은 정다빈이 2004년 12월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올해 3월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법정 공방에 이르렀다.
회사측은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정다빈은전 매니저 이 모씨를 1억5천만원 상당의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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