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슬픈 연가’ 영상집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
권상우가 자신이 출연한 드라마 '슬픈 연가' 제작사 포이보스를 상대로 제기한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포이보스는 10일 "권상우의 일본 화보집 출간 에이전시 컴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2일 의정부지법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에 따라본격적으로 '슬픈 연가' 부가 사업과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이보스가 밝힌 법원 결정문에는 "출연 계약 당시 이미 드라마 '슬픈 연가'의뮤직 비디오 제작이 예정돼 있었고, 이 드라마와 관련해 제작, 제공된 자료, 정보,산물에 대한 모든 지작재산권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제작사에 있으므로 제작사를상대로 낸 DVD와 영상집에 대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한다"고 명시돼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포이보스측은 컴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 등으로 소송을 진행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권상우에게는 소송하지 않을 계획.
포이보스측은 "컴엔터테인먼트가 아무 근거 없이 중대한 명예훼손을 해 ㈜포이보스의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쳤기에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했다.
컴엔터테인먼트측이 권상우 씨의 초상권을 걸고 소송했으므로 배우에게는 직접 소송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기사공유하기